서면상속증여2016-4932(2016.09.30)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모친) A : 부산 소재 아파트 1채 소유
○ 피상속인의 배우자(부친) B : 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을 1채 소유, 장기임대(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등록된 상태임) 중임
○ 피상속인 별세로 자녀인 본인(C)이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았음
○ C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주택이 없음
(질의내용)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2019.12.31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021.12.21 개정)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2015.12.15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19.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1.01 개정)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2009.02.04 신설) ]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17.02.07 개정)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징집(2009.02.0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02.0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