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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어머니로부터 지상 7층건물을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건물 평가방법에 있어서 임대료로 환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감액하여 수취하였습니다.
이 때 평가방법이 감액한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상 월 임대료로 평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페이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건물)에 대하여 증여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월 임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어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합리적이고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인하된 월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 부동산의 평가 ]
⑦
법 제61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02.02 개정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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