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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안녕하세요?
신규임차사업장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임차건물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에 비해 신규임차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해야되나요?
만약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잔존가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페이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
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상 잔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46012-2741,1998.0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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