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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안녕하세요
3-4일정도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미국인)이시고 지급하는 금액은 3000불 입니다.
이 때 저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페이지 답변 내용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국적에 따라 조세조약을 우선적용 판단해야 합니다.
3-4일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점,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점, 미화 3000불 초과를 하지 않는 점 으로 보아 국내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 미화 3,000$판단시 해당 비거주자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한 건당 금액이 아닌 과세연도 전체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관련 조세조약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조약(미국)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나)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다)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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