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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안녕하세요
기준시가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초과 재산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내 감정평가가액이 1개가 있고 평가기간 외 평가액이 1개가 있으면 이때는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한페이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평가대상 재산이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 기준시가 10억미만의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인정됨 )
이때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금액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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