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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 중 자녀보육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페이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내부부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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