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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데요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이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페이지 답변 내용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 제1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쟁점복지포인트는 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있는점, 또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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