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