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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점과 지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으로 합쳤습니다.
이때 지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본점에서 반품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지점을 폐업한 후 지점에서 판매한 물품이 본점에 환입된 경우에는 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476,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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