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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임대사업자로 과세 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기존에 피부양자에 등재되었다가
별도로 부과되게 되는지요 ?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자로서 분리과세되므로 아직은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분리과세 선택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등록(세무서+지자체) -> 연 1천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백만원 = 소득금액 0원
2) 임대주택미등록 -> 연 4백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백만원 = 소득금액 0원
3)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이지만 과세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4)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소득기준 초과시)
-> 2021년 소득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11월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연계되어 소득파악
-> 2022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 (2022년 12월 10일 납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