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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외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판단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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