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에 매입비용이 있다면 공제가능한가요??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여 공제되는 매입비용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매입비용 등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자동입력 방지 숫자를 입력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