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 부터 1억, 어머니로 부터 1억을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성년의 자녀의 경우 증여 공제액과 증여세 계산을 위한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
구체적인 세금 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편 며느리가 시부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공제액과 세율 적용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의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시아버지로 부터 1억, 시어머니로 부터 1억을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며느리의 경우 증여 공제액과 증여세 계산을 위한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
감사합니다~
*각 그룹별 10년마다 공제가능
→ 자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 며느리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