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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성과급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임원과 직원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직원)의 퇴직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성과급이 기업의 이익이나 일정목표 달성등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결론 -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원의 퇴직금 산정
(*) 임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해
성과급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산정시 포함 이 됩니다.
(*) 결론 -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성과급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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