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법인세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 세액공제 여부
 인쇄
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525
날짜
2021-09-07
첨부파일
법인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직원의 내일채움공제를 위해서 회사가 내는 돈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답변 내용

네 내일채움공제에서 회사가 내는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으로서 연구인력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의 50% 또는 전기 대비 증가액의 25%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2

 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104

 영 별표 6의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법인이 폐업시 미상환 차입금이 채무면제이익이 되는지
다음글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