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임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또한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불입액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1>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이 가능할수 있으며,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때는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
해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신 :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수 있을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임원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44의2 ②항에서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됨
(조심 2018서3877, 2019.4.18)
이전글 |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 세액공제 여부 | ||||
---|---|---|---|---|---|
다음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