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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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5,261
날짜
2021-09-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임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직원들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또한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불입액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내용

<1> 대표이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이 가능할수 있으며,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때는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

           해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신 :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수 있을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임원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44의2 ②항에서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됨

           (조심 2018서3877, 201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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