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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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680
날짜
2021-09-07
첨부파일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2.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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