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토지+건물 매매시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
 인쇄
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6,004
날짜
2021-09-17
첨부파일
매도자 매수자 모두 법인사업자이며, 매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치뤘는데 해당 증빙은 ①상호간의 매매계약서 ② 송금이체증과 ③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건물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문제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는 등기사항에 거래가격이 등재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가능여부
다음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