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임대조건변경 지연합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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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6,459
날짜
2021-09-30
첨부파일
1. 2014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사가 합의하여 임대조건을 변경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임대조건을 변경(감액)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1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2. 이 경우 2019년12월 이후 임대료 감액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3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후에 합의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월별로 각각 금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각 과세표준기간에 수정신고 필요)
답변 내용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1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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