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사실혼 관계 배우자 주택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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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6,353
날짜
2021-11-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 각각 1주택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같은 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받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양도소득세법에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이혼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까지 두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재부 유권해석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에서도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항을 고려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29, 2021. 05.3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즉,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햇으나 실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 2가지 경우에만 같은 세대로 봐 사실혼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29, 2021. 05.31]

[ 제 목 ]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2)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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