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전입기간
 인쇄
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박**
조회수
6,239
날짜
2021-12-27
첨부파일

조정지역 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아서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조정지역 내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입, 이사, 종전 주택의 양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그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그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전입,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3364, 2021.12.13)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하여야 특례 적용 가능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사실혼 관계 배우자 주택수 합산
다음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적용 요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