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방법 및 적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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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5,546
날짜
2021-12-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조금더 연장하여 불입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일경우 4.5%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연장하여 불입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본인확인 될 경우 전화신청 (1355)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 임의계속가입자의 부담 보험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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