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양도시 주택의 양도? 토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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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6,328
날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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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을 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제가 멸실 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 멸실시에 든 비용은 양도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을 멸실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나대지로서 토지의 양도로 봅니다.

    또한, 멸실 후 2년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재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2008.04.15]

[제목]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 멸실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1항 4호]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1항 9호]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소득세법기본통칙 97-0...8]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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