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공통업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인쇄
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4,897
날짜
2022-01-27
첨부파일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민법 제32에 의해 설립된 환경운동단체로서 그동안은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절차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명단에 저희 단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려면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민법 제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등은 2021년부터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만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기존처럼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31조 제4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5.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2021. 2. 17. 제목개정)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2021. 2. 17.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018. 2. 13. 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018. 2. 13. 개정)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8. 2. 13. 개정)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2018. 2. 13. 개정)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18. 2. 13. 개정)

 

.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018. 2. 13. 개정)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1. 2. 17. 단서신설)

 

3911호 바목 1) )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지정고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1. 2. 17.) 81)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2018. 2. 13. 개정)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021. 2. 17. 개정)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018. 2. 13. 개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2020. 2. 11. 개정)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2018. 2. 13. 개정)

 

5) 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 2. 11. 개정)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주택 멸실 후 양도시 주택의 양도? 토지의 양도?
다음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거주주택 기산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