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거주주택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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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5,496
날짜
2022-03-04
첨부파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주택)을 
장기임대사업등록(2001년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2005취득함)할 경우에 
거주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지 ? 질문합니다.
 
(1안)
임대주택(A)을 등록한 날 부터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 실질적으로 1주택이 남게된 날이므로 등록임대주택(A)의 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부터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한다.  
 
(2안)
등록임대주택(A)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B) 취득일 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55조 20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임대주택(A)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된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거주주택(B)의 취득일 부터 거주주택의 보우 및 거주기간 기산한다. 
 
(추가 질문)
한편,
이 경우 2018.09.14. 이후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A1)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B, 2015년 취득)을 비과세 적용받는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의 적용은,
거주주택의 취득일 부터 적용하는 지 ?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1) 2주택 보유 중 한 채를 장기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인 거주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 취득시점부터 입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2년을 채우면 됩니다. 
 
관련 예규 첨부드립니다.
 
(1) 재산-1428,2021.12.8.
 
[제목]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2) 2018.0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의 가~바목 중 가, 다, 마목을 적용받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다목의 경우 2020.07.10일까지 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한하며
마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의 1)의 경우도 포함 하므로 
2018.09.14일 이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인정되고 
거주주택인 B주택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산일은 B주택의 취득일 입니다. 
 
관련 법령 드립니다.

-제155[ 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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