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주택)을
장기임대사업등록(2001년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2005취득함)할 경우에
거주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지 ? 질문합니다.
(1안)
임대주택(A)을 등록한 날 부터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 실질적으로 1주택이 남게된 날이므로 등록임대주택(A)의 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부터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한다.
(2안)
등록임대주택(A)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B) 취득일 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55조 20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임대주택(A)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된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거주주택(B)의 취득일 부터 거주주택의 보우 및 거주기간 기산한다.
(추가 질문)
한편,
이 경우 2018.09.14. 이후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A1)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B, 2015년 취득)을 비과세 적용받는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의 적용은,
거주주택의 취득일 부터 적용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