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가상화폐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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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운**
조회수
5,050
날짜
2022-04-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가상화폐자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상화폐자산도 상장주식과 같이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가기준과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 해당 가상자산의 각 거래소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
 
ex) 업비트, 빗썸, 코빗 상장된 코인의 경우 3개 거래소의 2개월 일평균가액을 집계하여 평균한 금액
     
<홈택스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
 
2. 국내 거래소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 ①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②종료시각 공시된 시세가액등 합리적 가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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