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 입주권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수 산정방법(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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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운**
조회수
4,981
날짜
2022-04-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
2006.01.01 이후 취득한 재건축조합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일 판단은 관리처분일)
 
그런데
지방세법상으로 2020.08.12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중과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 12%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건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것 처럼
2006.01.01 이후 취득한 입주권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상 1주택으로 적용하는 입주권의 취득 시기 및 근거 규정을 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소득세법과 달리 지방세법에서 재건축조합 입주권은 2020.08.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6.01.01 이후에 취득하신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적용시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관련법령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법 제13조의2 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13조의 3 [ 주택 수의 판단 범위(2020.08.12 신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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