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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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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4,819
날짜
2022-05-0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약 5년후에 재개발주택이 완성됨에 따라 2주택이 되는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대체주택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체주택으로 보고 일시적2주택으로 적용여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 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등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3.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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