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재차 상속받은 공동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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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2,764
날짜
2022-11-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母 3/9 , 본인2/9. 형제1 2/9, 형제2 2/9 ) 
 
2021.6월 母 지분 3/9 본인이 단독상속 하였습니다. 
상속 후 지분은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가 되었습니다. 
 
2021.10월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아버지로 부터 1차 상속을 받고 그 이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상속)을 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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