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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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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7,992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답변 내용

자산의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환원되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 법률행위 취소의 경우
-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방의 행위가 의사 무능력인 경우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되고 사기ㆍ강박에 의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행위무능력자와의 계약, 사기ㆍ강박에 의한 경우, 착오에 의한 경우,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ㆍ객관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일 46014-2631, 1997. 11. 10.)
그러나, 이미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이전 및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등기신청이나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인하여 당초의 소유자에게 정정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재산 01254-2262, 198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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