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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코로나 지원금 상속재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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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8,411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5백만원, 구청에서 1,000만원을 지급 받아서 예금으로 수령 후 몇일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예금 상 1500만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 지원금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호에서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열거하여 있고 열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6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지원금으로 수령을 하였더라도 현재 피상속인 예금금액으로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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