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증여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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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8,423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1)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 2016.1.1. 시행 개정세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개정하였으나(상증법 4조의2 6항),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법령해석과-3386, 2016.10.25)
 

2) 명의신탁재산이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당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 명의신탁자에게 별도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불필요
* 2016.1.1. 시행 개정세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개정하였으나(상증법 4조의2 6항),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통지받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법령해석과-3386, 2016.10.25)
*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19.1.1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릅니다(2018.12.31 개정 상증법 부칙 3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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