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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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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5,078
날짜
2021-05-12
첨부파일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지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은 ?

 

답변 내용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까지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 ~3%)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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