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주식 업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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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김대원 세무사
작성자
김**
조회수
5,080
날짜
2021-08-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별로 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상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 법에 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유사하게 반기별 2개월 내 신고 원칙이며(금융기관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결손금 확정·합산신고가 필요한 경우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구조

구분

1그룹(상장주식, 공모형 주식펀드)

2그룹(기타 금융투자상품)

비고

양도가액

XXXXXXX

XXXXXXX

 

취득가액

-XXXXXXX

-XXXXXXX

*주1

필요경비

-XXXXXXX

-XXXXXXX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XXXXXXX

XXXXXXX

 

이월결손금

-XXXXXXX

-XXXXXXX

*주2

기본공제

-                             50,000,000

-                              2,500,000

 과세표준 0을 한도로 공제

과세표준

XXXXXXX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합산

세율

20%(25%)

 

산출세액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15,000,000  

세액공제

-XXXXXXX

 

결정세액

XXXXXXX

 

가산세액

XXXXXXX

 

총결정세액

XXXXXXX

 
       
*주1 종전 비과세대상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 취득가액 = MAX①,②[①22년 말 기준금액, ②실제 취득가액]
*주2 5년내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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