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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후 신축판매 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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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최**
조회수
5,559
날짜
2021-08-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지 5년이 안되었는데 

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합니다.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주택신축판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규정)

 

단,  귀 사례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아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83 , 2012.07.23

[ 제 목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소득세법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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