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소득세    코로나 위로금 지급시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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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하**
조회수
5,597
날짜
2021-09-0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직원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직원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1. 법인세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합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

 

 사망으로 인해 퇴직 처리된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입증책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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