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상속세    상속시 보험금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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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096
날짜
2021-05-07
첨부파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것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 이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가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보험료를 납입한 자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금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분과 피상속인 외의 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 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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