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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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이후 취득 계약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 ?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이 적용되며(주택 수에 따라 8%, 12%),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령28조의 2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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