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폐업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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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4,603
날짜
2021-06-18
첨부파일

 

 

법인이 건물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요??

답변 내용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지점 등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폐업에 따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초 사업의 양도자가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폐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의 양도자가 건물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재화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기생산·취득재화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말한다.

 

1. 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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