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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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최**
조회수
4,999
날짜
2021-07-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외국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지급액을 해외 본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는 어떻게하는 지요 ?

급여 청구를 인보이스(invoice)로 청구가능 한지요 ?

 

이 경우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급여를 본사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비록 invoice로 청구하더라도 매출과는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해외 본사로 청구하는 급여는 

invoice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락사무소의 매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이나 내국법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법인과 

달리 본사만을 위해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 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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