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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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701
날짜
2021-07-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코로나 때문에 자금 흐름이 막혀서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분할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20.12.29 개정)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2020.12.29 개정)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20.12.29 개정)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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