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고정자산 반출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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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698
날짜
2021-07-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 재화 공급의 특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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