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부가가치세 신고
 인쇄
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736
날짜
2021-07-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장을 두개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왜 각각 해야되는건가요? 

사장은 하나고 사업장이 두개인건데... 둘다 합쳐서 납부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물세이므로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것이 각 사업장별 물류흐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관리가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하고 

주사업장 총관납부는 신고를 포함한 세법상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지만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둘의 차이를 잘 파악해서 원하시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주사업장 총괄납부 (부가가치세법 제51조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2018.12.31 개정)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고정자산 반출시 과세여부
다음글 상속 주택 인정 여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