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상속세    상속 주택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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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095
날짜
2021-07-29
첨부파일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A 1채와
상속전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B 1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주택A는 다가구 주택으로 노후되어 신축 예정인데
이와 같이 신축을 하여도 상속주택으로 지속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축함에 따라 상속주택 인정이 불가한지요?

답변 내용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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