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상속세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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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043
날짜
2021-07-29
첨부파일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3형제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형제중 한명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21억이라고 가정하면 각자 7억씩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일괄공제) 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1.1. 이후 상속분부터 100%의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


따라서,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적용됨)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및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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