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증여세    입주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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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003
날짜
2021-07-30
첨부파일

재건축중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려합니다.
권리인정가액 3억원에 현재 3차부담금까지1.5억을 납부한상태입니다.
실거가액가 이루어지지않아서인지 실거래가액이 없어 프리미업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실정입니다.
이경우 권리인정가액과 현재까지의 납부액을 더한 금액 4.5억원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귀 상담의 경우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 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기존부동산의 평가액(권리가액) + 청산금불입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없는 경우 제외)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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