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오픈마켓에서 제품 매출시 매출인식 시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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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756
날짜
2021-07-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픈몰(G마켓, 옥션)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시점에 매출은 인식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매출인식 시점을 판매지점이 아닌 소비자의 구매확정 시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법 15조에서는 매출은 제품을 제공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가세시행령28조에서는 동의조건부 판매시는 구매확정되는 시점으로 매출을 인식하여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인식 시점을 판매시점이 아닌 고객의 구매확정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소는 상관없는데 분기마감 시점에는 매출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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