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지방세    법인이름으로 별장 취득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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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203
날짜
2021-08-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명의로 제주도에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별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취득세에서는 별장에 대해서 표준세율뿐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금액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2%의 세율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의 별장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세율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2016.12.27 후단개정)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 13조의2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

       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2020.08.12 신설

 

지방세법 제16조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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